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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및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0.6.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

국세청-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

사례1-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25%=1,000만원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19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15%=30만원 ▹’20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1,000만원)×80%=160만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 Min[800만원, 3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30만원, ’20년 160만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

국세청-2020연말정산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국세청-2020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간소화자료제공확대[21년1월제공]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②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농림축산식품부-알고 싶은 귀농귀촌 정보, 맞춤형으로 보내드립니다

맞춤형 지역 정보를 받고자 하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 회원 가입한 후 본인의 정보와 관심 분야, 품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자체 주 요 내 용 횡 성 ▲SNS를 활용한 홍보 채널 운영(10월∼) ▲온라인 간담회 ‘횡성에서 행복한 우리’ 개최(2회, 11∼12월) - 선배 귀농귀촌인이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여 준비과정‧정보 공유 괴 산 ▲랜선으로 만나는 ‘청년농부 토크 콘서트’(10.31) - 관내 청년농부가 회원들에게 농촌생활 정보 제공 ▲ 선배 귀농귀촌인 영상 제작‧송출(11월) - 회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선배귀농인‧지역청년농이 직접 답변 고 흥 ▲SNS를 활용한 홍보 채널 운영(10월~) ▲ 온라인 팜파티 운영(2회..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주요 문답 사례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알기 쉬운,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하여 동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20.10월)하였습니다. ㅇ 안전기준 준수는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품목수 품목수 제품군 23개 6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높이76.2cm이상은 제외), 간이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6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6 고령자용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