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0.6.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