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격차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정의 1.“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