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구 분 기 존 확 대 융자신청 대 상 자 ①저소득근로자 ①저소득근로자(동일)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3개 직종)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