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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미가입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구 분 기 존 확 대 융자신청 대 상 자 ①저소득근로자 ①저소득근로자(동일)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3개 직종)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

행안부-2021년1월1일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

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부터~]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

중소벤처기업부-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❶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❷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

근로기준법 위반 벌칙 및 관련 법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21. 7. 1.] 제110조제1호, 제110조제2호 ▼▼▼ 위반관련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국세청-종교인소득신고관련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오늘 12/7까지~

1. 사업 개요 ○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국토교통부-광역알뜰교통카드,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11월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면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카드발급부터 요금 충전, 대중교통 이용까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실물 알뜰카드 (신한, 우리, 하나카드) 신규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카드 (티머니 카드) 발급방식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발급 (안드로이드-‘티머니페이’ 앱) 결제방식 후불 결제 방식 선불 충전 방식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 태그 스마트폰 태그 (NFC 활성화) 또한 제로페..

보건복지부-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

업무 단계 【기존 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업무매뉴얼】 응급 조치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함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해줄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③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⑤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⑥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⑦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⑧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