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후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년(8개소) → ’16년(36개소) → ’18년(69개소) → ‘19년(205개소)로 확대, ’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중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월,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