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임신, 육아
확대-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2020년 1월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
ㅇ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허용 사유:
①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함.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②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 질병 ·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③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 여기서의 55세는 만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④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ㅇ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예외 사유: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을 정단산 사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란 구인신청을 했으나 자격증 미소유자이거나, 법상 채용금지자 등이 알선되어 채용할 수 없는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낮아져 영업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로서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할 수 있다.
ㅇ (허용여부 통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허용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ㅇ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긑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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