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개요
□ 지정 개요
(목적)
미세먼지법 제22조(’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민감 계층,.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지정요건)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범위
(지정절차)
계획서(안) 작성: 지역 설정,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14일)취약계층 설문조사 등 → 환경부 협의: 환경부 제출 및 검토의견 반영 → 지정 완료: 계획서 확정, 공보 게재(고시)
(지정현황)
전국 36개소(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 지원․관리 방안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함께 배출원 관리 강화
부문 |
추진방안 |
지원 방안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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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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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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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배출원 관리 |
배출시설, 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관리 강화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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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친환경 보일러 교체 우선 지원 |
|
생물성 연소 등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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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협력 강화 : 구역별 협의체 도입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시도 |
시군구 |
면적 |
지정일 |
비고 |
서울 (6) |
금 천 구 독산1동 일원 |
0.75㎢ |
‘20.1.2. |
|
영등포구 문래동 일원 |
1㎢ |
‘20.1.2. |
|
|
동 작 구 흑석한강로 일원 |
0.7㎢ |
‘20.1.2. |
|
|
중 구 다산로 일원 |
0.7㎢ |
‘20.7.23. |
|
|
은 평 구 대조동 일원 |
0.8㎢ |
‘20.7.23. |
|
|
서 초 구 신반포로 일원 |
1.6㎢ |
‘20.7.23. |
|
|
부산 (3) |
서 구 동대신동 일원 |
1.1㎢ |
‘20.12.1. |
|
동 래 구 명장1동 일원 |
1.09㎢ |
‘20.12.1. |
|
|
금 정 구 청룡동 일원 |
0.98㎢ |
‘20.12.1. |
|
|
대구 |
달 서 구 흑산동․파호동 일원 |
0.77㎢ |
‘20.5.20. |
|
인천 (2) |
계 양 구 효성동 일원 |
0.54㎢ |
‘20.4.2. |
|
동 구 화수․화평동 일원 |
0.38㎢ |
‘20.4.2. |
|
|
광주 |
서 구 금호2동 일원 |
1.19㎢ |
‘20.4.21. |
|
대전 (3) |
대 덕 구 대화1동 일원 |
0.39㎢ |
‘20.3.24. |
|
대 덕 구 목상동 일원 |
0.3㎢ |
‘20.3.24. |
|
|
대 덕 구 읍내동 일원 |
2.57㎢ |
‘20.11.16. |
|
|
울산 |
남 구 삼산동 일원 |
0.63㎢ |
‘20.5.15. |
|
세종 (2) |
조치원읍 죽림리 일원 |
0.52㎢ |
‘20.8.10 |
|
부강면 부강리 일원 |
1.56㎢ |
‘20.8.10 |
|
|
강원 |
춘 천 시 중앙로 일원 |
1㎢ |
‘20.4.13. |
|
경기 (8) |
성 남 시 상대원동 일원 |
0.84㎢ |
‘20.3.4. |
|
오 산 시 오산동․원동 일원 |
0.77㎢ |
‘20.4.1. |
|
|
부 천 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
1.85㎢ |
‘20.6.15. |
|
|
이 천 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
0.72㎢ |
‘20.8.7. |
|
|
안 성 시 공도읍 만정리 일원 |
0.94㎢ |
‘20.10.7. |
|
|
수 원 시 영통구 영통로 일원 |
0.44㎢ |
‘20.12.1. |
|
|
용 인 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원 |
1.47㎢ |
‘20.11.25. |
|
|
화 성 시 동탄1,3동 일원 |
1.4㎢ |
‘20.12.1. |
|
|
충북 |
단 양 군 매포읍 일원 |
0.78㎢ |
‘20.2.13. |
|
충남 (2) |
아 산 시 모종동 일원 |
0.69㎢ |
‘20.3.30. |
|
천 안 시 서북구 차암동 일원 |
0.33㎢ |
‘20.4.24. |
|
|
전북 |
전 주 시 만성동 일원 |
1.4㎢ |
‘20.4.6. |
|
전남 |
광 양 시 중동 일원 |
0.96㎢ |
‘20.3.13. |
|
경남 |
김 해 시 내외동 일원 |
1.1㎢ |
‘20.4.17. |
|
경북 |
포 항 시 오천읍 원동 일원 |
1.4㎢ |
‘20.6.2. |
|
제주 |
제 주 시 화북동 일원 |
1.2㎢ |
‘20.9.24 |
|
질의/응답
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 (농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PM10 50 , PM2.5 15 )을 초과하는 지역
○ (밀집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최소 10개 이상인 지역
* ①어린이집‧유치원 ②초등학교 ③노인복지시설 ④산후조리원 ⑤병원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개 미만 지역도 가능.
○ (범위)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으로 하되, 지자체 장의 판단 하에 1km범위 내에서 초과 지정 가능
※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최대 1km 범위 내에서 200m를 초과하여 지정 가능
②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개념은?
○ 통상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지역이나 고밀도 배출지역 등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배출원 관리, 배출량 저감 정책 보다는 민감군의 회피대책 중심의 접근을 요구
- 통상적으로 규제 중심의 관리 대책보다는 지원 중심의 보조적 수단을 강화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은?
☞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배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최우선 지원)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 ①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② 주거밀집지역, ③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④ 농림지역 인접 주거지역, ⑤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 (주민 참여) 지자체 주관으로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 운영 가능
④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정 절차는?
○ 지정요건에 맞는 예정지에 대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14일 이상 지자체 공보 게재), 환경부 협의, 최종계획 공보 게재를 거쳐 지정
계획서(안) 작성: 지역 설정,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14일)취약계층 설문조사 등 → 환경부 협의: 환경부 제출 및 검토의견 반영 → 지정 완료: 계획서 확정, 공보 게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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