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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세무신고/납부일정

1월11일[월요일] 1.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0년 12월 지급분) 2.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12월분) 3.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2020년 7월 ~ 12월 지급분) 4.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2020년 12월 거래분) 5.인지세 납부기한 (후납신청자)(2020년 12월분) 6.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2020년 12월분) 7.주민세 종업원 신고납부기한(2020년 12월분 지급급여기준) 8.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1월15일[금요일] 1.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예정) 2.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0.12월분) 1월20일[수요일..

보건복지부-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국토교통부-전문건설업 대업종화(2022년 시행)

□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인 1.5억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2. 포장공사 3인 2억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1.5억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1.5억 7. 도장공사 2인 1.5억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인 1.5억 8. 습식·방수공사 2인 1.5억 9. 석공사 2인 1.5억 10. 조경식재..

행정안전부-2021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

□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

공정위-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개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 약 처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

조달청-2021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규모 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부당이득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3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30억원 초과..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

고용노동부-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교육부/보건복지부-2021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코로나19-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