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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이동통신 데이터 지원100바이트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 이동통신 데이터 지원, 50 → 100 기가바이트(GB)로 2배 확대 - - 스마트폰 방송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지속 운영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12.8)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조치(12.22)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을 위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월 50기가의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교..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용노동부-「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ㅇ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을 통해 확인 가능 ↳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

보건복지부-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답변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

공정거래위원회-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 핵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ㅇ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간..

중소벤처기업부-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공고[신청기간:12/23~2/1]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 클러스터 구성 ◦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사업구분 지원사업 업력 지 원 대 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혁 신 창 업 사 업 화 창업기반 지원자금 7년 미만 창업기업 60억원 (운전5억원) 기준금리 -0.3%p 시설 10(4) 운전 5(2)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7년 미만 3년연속 고용증가 등 일자리 창출·유지·육성 기업 60억원 (운전5억원) 기준금리 -0.3%p 시설 10(4) 운전 5(2) 미래기술 육성자금 3 ~ 10년 BIG3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100억원 (운전10억원) (7년미만) 기준금리-0.2%p (7년이상) 기준금리 시설 10(4) 운전 5(2) 고성장 촉진자금 3 ~ 10년 종업원 10인이상, 3년간 매출 20%이상 성장 등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제한 없음 특허, 정부R&D 등의 ..

국세청-반기별납부승인신청 관련 Q&A

질문 2020-12-09 신규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 초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원천징수현황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12월은 작성하지 않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2020-12-13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의미가 지급월인지 귀속월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12월초에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다면 반기신고는 다음연도 1월 징수(지급)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개업한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징수(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0년 12월 귀속..

국세청-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본인만 공제 되는 항목, 기간계산 항목]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항목 내용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