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