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96의3)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ㅇ 임대료 인하액의 50%
|
□ 세액공제율 인상
ㅇ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
□ ‘20년 고용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 지속 지원
ㅇ (좌 동) |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 ➊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➋감소한 |
ㅇ (좌 동) |
< 신 설 > |
ㅇ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지속 지원* * ➊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의무 면제 + ➋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 지속 적용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 신 설 > |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자료 제출 협조
ㅇ(제출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ㅇ (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ㅇ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주기) 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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