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만개소(97%, ‘19년 기준)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경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등 수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종류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징수사무 대행지원금
설업·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경우(수납률 80% 이상), 반기별 16,000원 지원(개산보험료 상반기 전액 납부시 하반기에도 인정)
- 피보험자 관리 등 대행지원금
- 피보험자격취득신고(고용정보신고, 일용근로내역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분기별 12,000원(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18,000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병행시 3,000원(신청근로자 10건 미만), 5,000원(신고근로자 10~29건) 추가 지원
- 보수총액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 대행시 연 단위 18,000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주 24,000원) 지원
예술인(단기예술인 제외)만을 신고하거나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5,000원(10명 이상 10,000원)을 추가 지급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로 보수총액신고시 10,000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보수액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위임 사업주 1명당 18,000원 지원
- 적용촉진장려금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여 성립신고 한 경우 1개소당 40,000원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신청 한 경우 분기별로 1명당 10,000원씩 총 4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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