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 산재보험 필요성 : 매우 필요 40.5%, 필요 33.4%, 보통 22.4%, 불필요 3.4% 등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ㅇ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기술(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 대부분
▪ (전환동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3~5년)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 전향
* 프리랜서 전향 이유는 상대적 고소득 매력, 근로 유연성 확보, 조직 스트레스 등
▪ (유형)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위험 감소를 위해 업무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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