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
세부 내용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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