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복수급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➋ 신청기간 및 방법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은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ㅇ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➌ 지원시기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ㅇ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ㅇ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가능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ㅇ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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