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목적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1995~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 9%(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원 → (’19∼’20) 43,650 → (’21) 45,000
- 지원제외 :
①(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기준소득금액(만원) |
91 |
91 |
97 |
97 |
100 |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
40,950 |
40,950 |
43,650 |
43,650 |
45,000 |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
350 |
370 |
364 |
356 |
337 |
예산액(억원) |
1,759 |
1,777 |
2,021 |
1,802 |
1,725 |
※ ’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수부로 이관(‘20년 6,480백만원, 13,053명,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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