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ㅇ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ㅇ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월 지급 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 원 이상 |
180만 원 |
10만 원 |
200만 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 원 |
□ (지원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 없이 1350)
ㅇ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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