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 7.1.~’20.12.31. |
간이과세자 |
’20. 1.1.~’20.12.31. |
|
법인사업자 |
’20.10.1.~’20.12.31. |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1.1.~1.25.(법인)/~2.25.(개인) 매일 06:00~24:00
2.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
10% |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3.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
지정일 |
지정기간 만료일 |
지정 지역 |
사유 |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18.4.5. |
’20.12.31.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
조 불 |
’18.5.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18.4.5. |
’22.4.4. |
(전북) 군산시 |
|
’18.5.29. |
’21.5.28.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18.09.17. |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태풍 |
’18.10.24. |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태풍 |
’19.04.0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19.0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20.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
기타 |
◦과세기간(6개월) 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개인 사업장 합산)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
업종별․ 항목별 |
주요 안내자료 |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서비스업 |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서비스업 |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
숙박업 |
◦숙박어플,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
숙박업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
서비스업 |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 접속경로[방법] |
신고안내 매뉴얼 |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버튼 클릭 |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 확인 |
|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국세청- 클릭 | |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터치 |
|
신고도움서비스 |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
|
신고안내문 |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카드뉴스 |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구 분 |
경로 |
주 요 내 용 |
부가가치세 |
▫국세청 누리집→국세상담센터→ 세법 상담정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움 프로그램 - 자주묻는 Q&A : 12개 항목, 416개 수록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 ① 신고관련 주요 질의사항 ② 사업자등록 ③ 과세대상 ④ 공급시기 ⑤ 세금계산서 ⑥ 과세표준 ⑦ 매입세액 ⑧ 면세/영세율 ⑨ 가산세 ⑩ 간이과세자 ⑪ 쟁점 사례별 판단 ⑫ 납부의무 감면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 |
자주묻는 Q&A 동영상 |
▫ 국세청 유튜브 ▫ 국세청 누리집 |
▫주요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카톡’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전 안내(6편) - VAT 신고방법, 임대, 소매,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 |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
▫ 국세청 유튜브 ▫ 국세청 카드뉴스 |
▫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사항을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 -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확대 |
□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
※접속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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