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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계속 근로한 자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

국세청-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주요 추징 및 선정사례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1-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배우자 B ○ 수증자 : A(학원운영) □주요 조사내용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자녀 □ 주요 조사내용 ○신고소득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관련 FAQ 및 운영기관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기업의 참여 신청은 1.8.(금) 오전 10시부터 가능 2.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연금-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와 제7조, 시행령 부칙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1.01.08

농림축산부-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최대 45,000원 지원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목적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1995~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

국세청-부가세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 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1] ↓ 매출 입력 임대공급가액명세서[2] ↓ 기타 매출분 입력 ↓ 과세표준 명세 작성 ↓ 매입 입력하기 세금계산서 ↓ 매입 입력하기 신용카드 ↓ 전자세액공제 입력 ↓납부 ·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입력 완료 ↓ 신고서 제출 ↓ 접수결과 확인 123tax.tistory.com/324 국세청-2020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고용노동부-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복수급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세청-2020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1.~’20.12.31. 간이과세자 ’20. 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