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계속 근로한 자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