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그룹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할증률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30%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30%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1회 20%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30% 2그룹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15%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