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그룹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할증률 |
1그룹 |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30% |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
30% |
|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1회 |
20% |
|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
30% |
|
2그룹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
15% |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20% |
기본그룹-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할증률 |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보행자보호(법 제27조) 9.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10.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1.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2.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4.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5.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6.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8.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제35조제1항) 19.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20.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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