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 부동산外
구분 |
세율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
상속취득 |
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 |
|||
차량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5.0% |
|||
영업용 |
4.0% |
|||
이륜자동차 |
2.0% |
|||
위 외의 자동차 |
2.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입목 |
2.0% |
|||
광업권·어업권 |
2.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
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중과세율부동산外 세율주택 외 부동산 세율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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