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
이용 대상자 |
유형 1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2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3 |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4 |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5 |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 유형 3 ‧ 4 ‧ 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 유형 2:간소화 자료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예상세액 계산 가능
유형 3, 4, 5: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공제 항목 |
공제 항목[상세] |
제공 내용 |
제공 여부 |
국민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특별 소득 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조특법§16①2호) |
○ |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외(조특법§16①2호 외)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제로페이 사용금액,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
○ |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
○ |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액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국외 교육비용 |
× |
||
기부금 |
기부금액 |
△ |
|
월세액 세액공제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출력 방법
❶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❷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
❸ 소득・세액공제 항목 조회
❹ 월별선택 및 설명자료 확인
❺ [한번에 인쇄하기]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1.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
❶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❷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❸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신청하기
❹ 본인 인증 수단 선택
❺ 본인 인증 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2.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아래의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거나, 최근 3개원 내에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❶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❷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❸[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2)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아래의 팩스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❶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설치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기
❷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❸ 부양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❹ 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편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
❶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❷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는 한번 신청 후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음
○외국인이거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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