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계속 근로한 자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지원 금액 및 예산액
ㅇ 지원금액: 요건 충족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괄 지급
* 본인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신용불량자 등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ㅇ 예산액: 400억= 8만명×50만원
중복수급 관련
ㅇ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의 세부사업(총 400억원 규모)으로,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ㅇ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ㅇ 한편,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ㅇ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1월 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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