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공제항목 |
내용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총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 원) × 0.008]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 × 1/2] |
공제항목 |
내 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 |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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