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
부당공제 사례 |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③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④교육비・의료비 등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⑤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⑥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부당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 1백만 원, 신용카드 10백만 원, 기부금 10백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 (가정) 연말정산(3.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
◊추가 납부세액:약 366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소득・세액공제 명세-단위:만원>
관계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보장성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기부금 |
본인 |
○ |
- |
- |
1,500 |
- |
2,000 |
- |
모친(75세) |
|
|
|
- |
- |
|
|
자녀 |
○ |
- |
- |
- |
300 |
600 |
-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단위:만원>
세액계산 항목 |
㉮당초 신고 |
㉯수정 신고 |
㉰차이(㉯-㉮) |
① 총급여액 |
12,000 |
12,000 |
- |
② 근로소득공제 |
1,515 |
1,515 |
- |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
10,485 |
10,485 |
- |
④ 기본공제 |
450 |
300 |
△150 |
⑤ 추가공제 |
100 |
- |
△100 |
⑥ 국민연금 공제1) |
540 |
540 |
- |
⑦ 건강보험료 공제2) |
396 |
396 |
- |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
280 |
- |
△280 |
⑨ 과세표준[③-(④~⑧)] |
8,719 |
9,249 |
530 |
⑩ 산출세액 |
1,570 |
1,747 |
177 |
⑪ 근로소득세액공제 |
50 |
50 |
- |
⑫ 자녀세액공제 |
15 |
15 |
- |
⑬ 보험료세액공제 |
12 |
- |
△12 |
⑭ 의료비세액공제 |
171 |
171 |
- |
⑮ 교육비세액공제 |
45 |
45 |
- |
⑯ 기부금세액공제 |
150 |
- |
△150 |
⑰ 결정세액[⑩-(⑪~⑯)] |
1,127 |
1,466 |
339 |
⑱ 가산세 |
- |
27 |
27 |
⑲ 추가 납부세액(⑰+⑱) |
- |
- |
366 |
1) 국민연금 = 총급여액×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3.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 최저 사용금액:12,000만 원×25%=3,000만 원
◇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3,600만 원-3,000만 원)×80%=480만 원(한도 280만 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1~2월・8~12월 사용분, 3월 사용분, 4~7월 사용분)으로 구성
◇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에 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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