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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

국세청-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및 연혁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

국세청-현금영수증Q&A

질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

국세청-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외부감사법시행령-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재난안전법-관련 과태료 및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재난안전법-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는 제76조의5로 이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

지방세법-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③ ..

국토교통부-12월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ㅇ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

국토교통부-12월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시행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진법 제 65조의 2] 근로자의 피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 근무제 = 일요일 휴무제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진행중이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관리 및 감독 소홀로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해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사전승인] 목요일 →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에 공문 송부 금요일 → 발주청은 금요일[D-2]까지 현장에 승인통보 일요일 → 현장은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화요일 → 발주청은 화요일[D+2]까지 공사일지등 사후 검토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사후승인] 토요일 → 현장은 기상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