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ㅇ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천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 안전관리계획 : 총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ㅇ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
ㅇ 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ㅇ 둘째,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ㅇ 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
*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③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ㅇ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절차 |
안전관리계획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비고 |
대상 |
▪10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천m2 이상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 |
시행령 |
내용 |
▪총괄 안전관리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
▪건설공사 개요 |
시행 규칙 |
절차 |
①시공자 수립 |
①시공자 수립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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