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구 분 |
기 존 |
확 대 |
융자신청 대 상 자 |
①저소득근로자 |
①저소득근로자(동일) |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3개 직종) |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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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20. 12. 31.까지는 코로나 극복지원 위해 388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5,7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ㅇ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
내용 |
한도 |
의 료 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1,000만원 |
부 모 요 양 비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 례 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
혼 례 비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
1,250만원 |
자 녀 학 자 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
임금감소 생 계 비 |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20.12.31.까지는 2천만원) |
소 액 생 계 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원 (~’20.12.31.까지는 500만원) |
임금체불 생 계 비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ㅇ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0% 별도 부담)
ㅇ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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