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진법 제 65조의 2]
근로자의 피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 근무제 = 일요일 휴무제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진행중이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관리 및 감독 소홀로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해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사전승인]
목요일 →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에 공문 송부
금요일 → 발주청은 금요일[D-2]까지 현장에 승인통보
일요일 → 현장은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화요일 → 발주청은 화요일[D+2]까지 공사일지등 사후 검토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사후승인]
토요일 → 현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일요일 → 현장은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월요일 → 현장은 일~월요일까지 발주청 유선연락[공문은 화요일까지]
화요일 → 발주청은 화요일[D+2]까지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일요일 휴무제 시행 법령
건진법 제65조의2 (일요일 공사 제한)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사유)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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