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한정)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
-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재난’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②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③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되며,
-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①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②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③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ㅇ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1.1.5.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아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ㅇ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이는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공포한 날)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 참고로 지난 7.28.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에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노력하고, 정부는 사내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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