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액 규모
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부당이득환수 결정 금액 |
신고포상금 |
1천만원 이하 |
30만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
30억원 초과 |
191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 (최대 300만원) |
* 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
다. 다만, 조사결과로 인하여 위 ‘가’와 ‘나’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
□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이다.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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