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풍수해보험 개요
□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대 상 |
주 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 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
보상형태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지원규모 |
상품 Ⅰ |
정액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일 반) 70~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7~92% |
상품 Ⅱ |
정액 |
주 택 |
단 체 |
|
상품 Ⅲ |
실손 |
주택(공동·단독) |
개별·단체 |
|
상품 Ⅴ |
실손 |
온 실 |
개 별 |
|
상품 Ⅵ |
실손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70%~92% |
상품 Ⅲ-「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 상품Ⅲ에 가입불가
상품 Ⅵ-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은 ‘18년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며 ‘20년에 전국 확대 실시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①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②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 지구 지정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또는 피해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위 사업지구 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실시 할 경우, |
③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
□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 (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계약자:지방자치단체
○ (지원) 재해취약지역 內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최대 지원 적용
※ 지자체별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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