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개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
식 |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
식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
식 |
▣ 위탁급식영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위탁급식영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
식 |
▣ 식품 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식품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
식 |
▣ 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이나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산림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산림사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
산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및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항로표지법 시행령 (‘21. 하반기) |
해 |
②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1.12월) |
환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이나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1종‧2종 나무병원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1종‧2종 나무병원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
산림보호법 시행령 (‘21. 상반기) |
산 |
▣ 물절약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물절약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일정 조건* 충족 시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명확하게 공간을 구분 할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
환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및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항로표지법 시행령 (‘21. 하반기) |
해 |
2.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소규모 공장에 대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 면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함
▪(개선) 소규모(부지면적 2,000㎡ 미만) 공장 설립 시에는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 면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6월 旣개정) |
행 |
▣ 감정평가사의 개업신고 의무 완화
▪(현행)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이후 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함
▪(개선)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별도의 사무소 개설신고 없이도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하반기) |
국 |
▣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현행) 임신‧출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개선)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시켜,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에 따른 사업상 애로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상반기) |
국 |
3.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현행) 특정 유료방송사업자(SO, IPTV)는 단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개선)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혁신경쟁 유인을 제고하고 경쟁에 의한 시장구조 재편 촉진 |
방송법, IPTV법 (‘21. 상반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旣발표(‘20.6.22.) |
과 |
▣ 유료방송사업자 가격규제 완화
▪(현행) 유료방송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의 묶음으로 구성된 기본형 상품의 이용요금 결정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요금결정에 따른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다만,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간 부당한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은 승인제 유지 |
방송법, IPTV법 (‘21. 상반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旣발표(‘20.6.22.) |
과 |
4.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자격요건 완화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완화
▪(현행) 과기부장관은 특정연구기관에게 회계기관을 추천하고, 특정연구기관은 추천받은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기관을 정함
▪(개선)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 수주를 위한 회계기관간 경쟁을 촉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1.상반기) |
과 |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
▪(현행)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
▪(개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2ㆍ3년제 대학에서 무도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인정하여,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 |
해적피해예방법 (‘21.하반기) |
해 |
▣ 인명구조를 위한 헬리포트 설치시 건축물 층수 기준 완화
▪(현행) 건물 옥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을 초과하면 건물 층수에 산입하도록 규정
▪(개선) 규정 해석상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시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건축법 시행령 규정 해석‧적용에 대한 안내공문 旣송부 (‘20.5월)
※ 소관부처에서 旣발표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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