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3∼7]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소득・세액공제 8∼14]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
상환기간 |
|
15년 이상 |
10년∼14년 |
|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
1,800만 원 |
300만 원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
1,500만 원 |
|
기 타 |
500만 원 |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세액감면 15∼16]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150만 원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7∼18]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1.12.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연말정산 19∼20]
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모바일 웹→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모바일 웹→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1∼22]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23]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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