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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원 → (2020) 24만원 → (2021) 26만원
【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 보육료 (유치원) (어린이집) |
8만 원 |
26만 원 |
26만 원 |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등 (유치원) (어린이집)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계 |
13만 원 |
33만 원 |
33만 원 |
□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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