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
ㅇ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
계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일반업종 |
수혜 소상공인 수 |
280만명 |
23.8만명 |
81만명 |
175.2만명 |
지원금액 |
1.0~3.0백만원 |
3.0백만원 |
2.0백만원 |
1.0백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 |
|
(1.0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➋임차료 등 경감 지원 |
|
(2.0백만원) |
(1.0백만원) |
(-) |
재정소요 |
4.1조원 |
0.7조원 |
1.6조원 |
1.8조원 |
ㅇ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②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ㅇ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ㅇ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③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④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①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ㅇ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3,782억원)
- 旣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未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②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ㅇ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③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4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①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①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ㅇ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
ㅇ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②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
ㅇ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ㅇ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③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년 18조원) 5조원*을 1/4분기 내 신속 집행(기정예산 3,722억원)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④특별 융자·보증지원
ㅇ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ㅇ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약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ㅇ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기보) 수출애로 기술 중소기업 3,0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⑤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ㅇ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및 방역 지원***(25억원)
* 179개,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약 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명,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개, 평균 14백만원
ㅇ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1,000억원, 4.8만개)
ㅇ (중·대규모 숙박시설) 융자*(0.2조원) 및 융자금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143억원)
* 호텔·콘도 등 대상, 30억원 한도, 금리 1~2.25% ** ‘21년 상환분 0.1조원
*** (교육비) 1,350명, 80만원 / (방역) 2,218개소, 600만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근로자 고용유지, 실직자 재취업, 생활안정 지원
ㅇ 특수형태근로자, 필수노동자 및 청ㆍ장년 집중 지원
①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ㅇ (조기집행) ‘21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 1/4분기 40만명* 신속 지원(기정예산 1.4조원 중 1/4분기 0.7조원 집행)
* 코로나 발생으로 신청인원이 가장 많았던 ’20.2/4분기 수준
ㅇ (집합제한ㆍ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기금변경 0.2조원)
ㅇ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기금변경 44억원*)
* 내년초 180일 지원 종료 예정 0.3만명 × 50만원 × 3개월
-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원해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 보완 및 생활안정 도모
※ 특별지원업종 내일배움카드 훈련비(3→4백만원), 자부담률(최대 55→20%) 우대 중
ㅇ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
(기정예산 70억원 + 기금변경 150억원*)
* 2.9만명(기존 0.9만명 + 신규 2.0만명) × 25만원 × 3개월
구분 |
지원수준 |
(’20평균지원액)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유급 |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2/3 |
(휴업) 60만원 (휴직) 160만원 |
일 6.6만원 |
연간 180일 |
무급 |
평균임금의 50% |
140만원 |
일 6.6만원 |
최대 180일 |
노사합의 |
임금감소분의 50% |
22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②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ㆍ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 조기 집중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기정예산 2,159억원)
ㅇ (청년)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4분기에 청년 3.9만명 대상 상담 → 직업능력 향상 →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기정예산 524억원)
- (디지털일자리) 청년고용상황 악화 감안하여 직접일자리 1.25만명 지원(기정예산 316억원)
ㅇ (중‧장년층)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
- (직업훈련) 중장년층의 훈련 몰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 지원(기정예산 149억원 + 기금변경 969억원)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 1→2천만원 확대
(기정예산 434억원 + 기금변경 472억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별 컨소시엄*이 30~40대 구직자 대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기정예산 194억원)
* 계속 5개(전북, 경남, 경북, 인천, 충북), 신규 3개(추가 선정 예정)
※ (직접일자리) ‘21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
* (대상) 노인일자리(43.3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7만) 등
ㅇ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개도 1월 바로 채용(0.5조원)
* AI학습용 데이터set 구축 2.0만명,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 0.4만명 등
③특고‧프리랜서 생계 지원
ㅇ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규 지원(0.6→1.0만명, 기정예산 371 + 기금변경 200억원)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20.12월)
④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ㅇ (건강관리) 건강검진 확대(1.9만명*), 건강센터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44개소, 67명) 등 건강관리 지원 확대(기정예산 59억원)
* 맞춤형 건강검진(1.5만명), 고위험군 심층검진ㆍ관리(0.4만명)
ㅇ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 취약계층 돌봄종사자 처우개선(11만명, 기정예산 319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율 1.9~4.9%),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3,500→14,020원)
ㅇ (인력확충)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 (돌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 등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5.8만명, 기정예산 929억원)
- (환경미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 400명 한시 특별인력 지원(기정예산 8억원)
- (보건의료) 국공립병원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전담간호사 259명 지원(기정예산 25억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확대
◇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지원, 아이돌보미 및 유치원·초등 긴급돌봄 등 제공
①긴급복지 확대
ㅇ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감안, ’20년 한시 적용키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기정예산 920억원)
* 지원단가(4인): 月 127만원(최대 6개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요건완화 연장(‘20.12.→’21.3.):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
②돌봄부담 완화
ㅇ (가족친화 고용지원)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확대
(1.7→4.2만명, 기정예산 333억원 + 기금변경 452억원)
* 근로시간 단축 임금감소액 보전금 月 27만원 + 간접노무비 月 2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月 36만원
ㅇ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서비스 이용가구(4.4만명) 자부담 완화(4,915→3,116원/시간, ‘21.3월 시행, 기정예산 467억원)
* 지원율 : (기존) ‘가’~‘다’형 0~85% → (변경) ‘가’~‘라’형 40~90%
소득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0% → 40% 추가 지원
ㅇ (긴급돌봄)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학부모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42.3만명, 1개월)
향후 일정
□ (‘21.1.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旣수혜자) 25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자) 65만명+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旣수혜자는 先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ㅇ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ㅇ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6~8) 안내문자 발송
ㅇ (1.6~11) 신청접수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ㅇ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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