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StarStar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ㅇ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직구 목록통관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8,932천 건 중 2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ㅇ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ㅇ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ㅇ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해외직구 여기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2. 본인인증 방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선택 > 신규발급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및 과거 통관내역 확인
1.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2.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3.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입력 및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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