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 직종에 10년(직종의 모든 업무로 확대, 근무년수 축소)
③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업종에 ‘부동산업’ 포함(안 제3조 단서)
※ 시행령 제2조 개정 예정
개정 전 (제외업종 6개) |
개정 후 (제외업종 5개) |
1. 부동산업 |
1. 일반유흥 주점업 |
※ 표준산업분류기준의 부동산업(중분류 68)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
부동산 임대업 (6811) |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 |
부동산 관리업 (6821)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 |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6822)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 |
||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 연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안 제28조제1호‧제2호)
③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9조제1항)
④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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