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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 분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상 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전환기준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
핵심 메세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주요방역조치 |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구 분 |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상 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전환기준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
핵심 메세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주요 방역조치 |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 분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 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전환기준 |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 메세지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구 분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 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환기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세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 분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
상 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전환기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세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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