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되어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