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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되어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

고용노동부-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고객응대근로자"라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1. 목적 ○ 동 심사요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취업규칙 개정시기 ○ 원칙적으로 개정 법 시행일인 ‘19.7.16.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에 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에 따라 시정지시(25일 이내) 및 미시정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3. 구체적 심사요령 ○ (내용심사) 아래 세부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심사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 내용[소규모사업장]

제○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

공정거래위원회-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고..

해수부-어선원보험료30%감면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안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4~17년도] 성실신고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6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급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급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

종합소득세-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사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8귀속부터~]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업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6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급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전년도 수입금액..

2020년11월세무신고/납부일정

11월 02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7~9월 지급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0.9월분) 4.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8월 양도, 20.7월 증여, 20.4월 상속) 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19.7~2020.6월분) 11월 10일[화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10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2020.10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2020.10월분) 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10월분) 5. 레저세[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