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고려사항)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적 대유행(의료체계 붕괴, 위험 직면)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 (감경)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단계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단계
ㅇ (항공·숙박)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나. (해외) 여행·항공업
□ (고려사항)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경)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항공)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
□ (고려사항)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경)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ㅇ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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