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선원보험 개요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도입년도 : 2004년
○ 사업성격 : 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 업 자 : 수협중앙회
□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ㅇ 의무가입 : 3톤 이상 어선
* 임의가입 :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장 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
□ (재해보상)
어선원이 조업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
* 보험급여 : 요양․상병․장해․일시보상․유족․장례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급여
□ (국비지원)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 톤급별 자부담 :
10톤 미만 29%,
10∼30톤 미만 37%,
30∼50톤 미만 61%,
50톤∼100톤 미만 69%,
100톤 이상 85%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1) | 2020.11.15 |
---|---|
공정거래위원회-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1) | 2020.11.13 |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0) | 2020.11.11 |
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안내 (0) | 2020.11.10 |
종합소득세-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사업자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