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되어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1.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절차 |
내용 |
근거법령 |
➀ 지급정지 및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 §3➀ |
➁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
법 §4➀ |
➂ 지급정지 통보 |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
법 §4➁ |
➃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
법 §5➀ |
➄ 전자금융거래제한 |
금감원이 ➂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
법 §13의2 |
➅ 채권소멸절차 |
➃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
법 §5➁ |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
법 §9➀ |
|
➆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
법 §10➀ |
➇ 전자금융거래 |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법 §8➀ |
2.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➌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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