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