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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간소화자료제공확대[21년1월제공]

정보2424 2020. 11.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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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3,000원 이하, ** 190210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원 한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제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종합소득금액 1)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현 행

개 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

(700)

400

(700)

600

(900)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

(700)

300

(700)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확대[2021년1월 제공]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 제출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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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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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25%=1,000만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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