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