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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5.주문6.인수]

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3.구매의뢰4.견적.입찰]

제 3 장 구매의뢰(제15조∼제23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2. 규격·치수 3. 허용공차 4. 인수조건 5. 기타 희망거래조건 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 2. 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 3. 구매방법의 적부 4. 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 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총칙2.거래상대방]

구매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

특허청-2020년9월1일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9.1(화)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됨. -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 -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됨. 9.1.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등 대폭 완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

교육부-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문의처 현황

기 관 담당과 전화번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043-931-0634, 0637~064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2-399-9440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210-1243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90-5544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165-0257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499-6844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708-653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434-4336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600-084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015-3334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810-834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286-363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

교육부-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절차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제출 ..

교육부-2020년9월3일부터 수능원서접수 시작[9/3~9/18]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

2020년9월세무신고/납부일정

9월 1일[화요일] 1. 2019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2019년 귀속분) 9월 10일[목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8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2020.8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2020.8월분) 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8월분) 5.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8월분) 9월 15일[화요일]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2020년 상반기 소득분) 2.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8월분) 09월25일[금요일] 1.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20.8월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납부기한 : '20.9.16. ~ '20.10.5.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4.사고자재처리5.출고6.보관7.재고조사8.안전위생]

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제13조∼제15조)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1.총칙 2.납품및접수 3.입고]

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