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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일자리안정자금 총수입금액산입여부

*질문 [등록일2019-01-1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자영업자애개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총수임금액에 포함된다면 기장의무판단과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판단을 할때도 반영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2019-01-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유권해석 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장의무 판단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의 수입금액에 장려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자리 안..

2020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5월4일[월요일] 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1~3월 지급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월 양도, 20.1월 증여, 19.10월 상속)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2019사업연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0.3월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19.1~1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9.1~12월분) 5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4월분) 인지세 납부(후납)(2020.4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0.4월분) IC..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 질문 1.사실관계 금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 확인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음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1%) 적용여부 ※ 답변 음수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여부 답변일2013-04-18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가산세 적용시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례 (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

2020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4월10일[금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2020년3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2020년3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2020년3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0년3월분) ICL원천공제신고납부(2020년3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20년3월분) 4월16일[목요일]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27일[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0년1월~3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2020년1월~3월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2020년1월~3월분)

국세청-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 요 지 ]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8, 1994.04.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8, 1994.04.12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

지방세-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

국세청-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질 문 1.사실관계 (1) 3월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0만원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이사는 처분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서류를 세무서에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인정상여로 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세무서에서 온다는데 언제오는건가요?? 그걸 받은다음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건가요?? (3) 법인입장에서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원천징수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대표이사가 월급을 전혀 받지않고 일해서 연말정산을 안한경우 (법인이 한동안 매출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 같은 법인이라 안받음) 인정상여..

서울청년포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758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필독 - 단순 문의는 Q&A 게시판으로(직접 전화통화 어려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이메일 문의 : esoo@seoul.go.kr, ccmin324@seoul.go.kr - 문의 전, 공고문(첨부파일)을 우선 상세히 읽어주세요! * 신청..

국세청-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입니다. 간혹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관,부가세등 전체 비용을 대납하고, 수출자인 해외파트너에 DIBIT을 발행하여 영세매출로 매출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면장상의 실제 수입자에 발행이 되고, 관,부가세 지출분에 관련되어 당사로 발행되는 증빙이 없습니다. 이경우 실제 수입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당사는 어떤 증빙을 수취하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답변일2017-09-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

2020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월요일] 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 (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10~12월분) 3.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19.10~12월분) 4.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7~12월분) 5.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019.1~12월분) 6.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9.7~12월분) 7.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8.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