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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국민연금/관할읍면동사무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0년2월17일~별도공지시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ㅣ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 서식

□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

업무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요약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요약 사적사용 사적.업무용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전액 비용 인정 전용보험+승용차별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전용보험+연간한도[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등의 비용공제 시기 이월 업무용승용차적용 대상자 법인,개인사업자 중 복식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구분 업 종 기준금액[2019년귀속] 1 농업,어업,임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3억원 2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서식 및 정보-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

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등 자주 하는 질문 Q&A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 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3.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2020년 이후 바뀌는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

1.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

서식-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자동계산 및 관련 법규

간이세액표엑셀자동서식. 공제대상부양가족수 과세표준액[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자동계산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2020년 3월 16일(월요일)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 벌목업은 2020년 3월 31일(화요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토탈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