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하단 참고자료 1 참조)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첨부 1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첨부 2 서식)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 신청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결정 → 지급 및 결과통보
□ 기타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국번없이 1355 문의
*첨부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1부.
*참고자료 2 예방수칙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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