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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요약
사적사용 | 사적.업무용 혼용 | 업무전용 |
전액 비용 불인정 |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 전액 비용 인정 |
전용보험+승용차별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전용보험+연간한도[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등의 비용공제 시기 이월 |
업무용승용차적용 대상자
법인,개인사업자 중 복식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구분 | 업 종 | 기준금액[2019년귀속] |
1 | 농업,어업,임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 3억원 |
2 |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5천만원 |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
전 문 직 사 업 자 |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요약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
업무사용비율 |
1.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원이하는 10%인정, 1500만원초과는 15,000,000/총비용 2.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 사용거리/총주행거리 |
사적 사용금액 비용 부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X업무용사용비율)=법인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한도초과 | (감가상각비X업무사용비율)-800만원,처분손실-800만원=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연간 800만원한도로 이월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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